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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도 했다”…친구 살해한 여고생

이슈7개월 전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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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절교 선언’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평소에도 그 친구를 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18)양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사망 당시 17세)양의 친구는 이같이 증언한 뒤 “A양이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전화 내용을 B양 옆에서 들었다”면서 “저러다가 A양이 (B양을) 해칠까 싶어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다”고 했다.

B양의 친구는 이어 “A양과 친해지기 전 B양은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A양이 막아 다른 교우 관계를 맺지 못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A양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날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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