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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 여고생 살해하려한 50대…여고생은 애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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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여고생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폭행은 B양 얼굴에 집중됐고, 뛰어올라 발로 짓밟는 잔인함도 보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또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곧장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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