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사온 신생아를 5명을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여자 아기를 키우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아이를 사들이다가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다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동시에 부부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