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핵 소추 발의= 2/3 국회의원 ㅇㅋ 하면 발동, 대통령 직무 임시 정지
2.탄핵 심판=헌법재판소 9인 판사 중 6인 동의시 탄핵 결정. =탄핵 받으면 5년간 공직 직무 불가+대통령직위 공식 해지
2-1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혹은 반대표가 높을시 직무 정지 해제 되고 대통령 복직이 됨.
예) 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195표 중 193찬 2반 으로 탄핵 소추가 되었으나,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안을 기각하여 64일간 직무 정지 후 복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