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유튜버는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인들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약 2년 간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