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충돌한 소형견은 사고 직후 바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