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31)이 ‘스캠(사기) 코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 ‘위너즈’가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킹이 횡령·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이뤄졌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영권 위너즈 대표이사 등은 이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오킹은 한때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했던 유튜버다. 현재 구독자 수는 166만명대다. 올해 초 일부 유튜버 등이 코인 투자를 홍보하고 거래 차익을 남긴 뒤 잠적하는 사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오킹도 위너즈코인 발행사 위너스로 재직하며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오킹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과 커뮤니티 글 등을 통해 투자 경위 등을 해명하면서 위너즈 측과 설전을 벌여 왔다. 오킹은 이 과정에서 위너즈 정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