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A씨는 학원장 B씨가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
숙박업소에 있는 수영장에 다이빙했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음
수영장은 1∼1.5m로 수심이 낮았고 ‘다이빙 절대 금지’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음
A씨 측은 B씨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소송
재판부는 다이빙하지 말라는 등 안전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펜션에 놀러와 들뜬 상태에서 흥분해 안전 수칙을 망각한 채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날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함
원고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이라며 B씨의 책임을 10%로 제한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