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소

노란봉투법 좀 알아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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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노동자가 심심하면 파업 조질 수 있고 기업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막는 법임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 가능 ( 아 ㅋㅋ 프롤레타리아 아시죠?)

심지어 정치적 목적의 파업도 합법임

그냥 아무 이유나 가져다 붙이고 파업해도 된다는 얘기임

그냥 그 분들의 노골적인 욕망이 그득그득 담겨있는 법안임

4일에 국회 본회의 거치는데 통과되면 진짜 나라 망해서 배급사회 열림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일부 노동조합은 내부에서 실제로 지령 받으면서 간첩질하다가 최근 재판에서 유죄 받고 깜빵 간 새끼들도 있음

정치라고 눈만 돌리지 말아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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