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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10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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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 반려견용으로 유아석 하나 끊어서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걸림

2. 애완동물을 좌석에 탑승시키려면 유아용이 아닌 성인 일반으로 끊어야한다며 부정 승차로 승차권 10배 (40만원) 부과

3. 글쓴이는 자신이 봤을때 공지에도 없던 내용인데 억울하다며 인터넷 글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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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들이 코레일 측에 알아보니

공지사항에도 적혀있고 애시당초에 어린이 좌석은 국가 복지 정책으로 손해 보면서 운영하는 제도 + 과거에는 기존 승차권 차액만큼 받는걸로 봐줬지만 부정 승차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적자가 커지자 절대 안봐주는 노선으로 바꿨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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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찾아보니 애완동물 표 구매 관련 + 부정 승차 예시로도 반려동물 언급되어 있었음

현재 각종 커뮤에서는 "뭘 잘했다고 언플했냐" 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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