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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죄 다른 판결. 남성은 무조건 성범죄자란게 확실히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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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건 똑같이 교사가 13세 이상 중학생을 상대로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 하지만...   1. 남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 강압에 의한 성관계 아님. 강간 성립이 안됨. 무혐의 내사종결.   2. 여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립학원 남선생 : "협박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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