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으로10월 2일날 퇴사했는데 지금까지도 퇴사랑 이직확인이 안되어 있음. 그래서 화요일날 회사에 전화했는데 이직확인은 오늘 되어 있을거다라고 막 그러고 퇴직금은 병무청에서 무슨 서류같은거 전달하고 그러느라 늦고 있다고 그러는데 병무청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연관도 1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도 이직확인이랑 퇴직금 처리가 안되어 있음. 이거 고소해야하는거 맞지?
예들아 퇴직금 1달넘게 안주는거 불법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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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으로10월 2일날 퇴사했는데 지금까지도 퇴사랑 이직확인이 안되어 있음. 그래서 화요일날 회사에 전화했는데 이직확인은 오늘 되어 있을거다라고 막 그러고 퇴직금은 병무청에서 무슨 서류같은거 전달하고 그러느라 늦고 있다고 그러는데 병무청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연관도 1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도 이직확인이랑 퇴직금 처리가 안되어 있음. 이거 고소해야하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