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바뀐게 1. 사용자 범위 확대 2. 파업가능 범주 확대 3.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배상 요구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이 3가지로 알고있는데 개정 취지가 원,하청 사이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님? 1번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배상책임 못물게하는거는 뭐노?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민주적’ 투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게 취지인데, 말만 번지르르하고 현실은 사업체 찢기 딱 좋은 법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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