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바뀐게 1. 사용자 범위 확대 2. 파업가능 범주 확대 3.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배상 요구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이 3가지로 알고있는데 개정 취지가 원,하청 사이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님? 1번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배상책임 못물게하는거는 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