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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궁금한거

Chat10 months ago정치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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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바뀐게 1. 사용자 범위 확대 2. 파업가능 범주 확대 3.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배상 요구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이 3가지로 알고있는데 개정 취지가 원,하청 사이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님?

1번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배상책임 못물게하는거는 뭐노?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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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민주적’ 투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게 취지인데, 말만 번지르르하고 현실은 사업체 찢기 딱 좋은 법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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